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9장 (문단 편집) === 제127조 과학기술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.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 }}} 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,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[[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]]가 설치되어 있다. [[국가원로자문회의]], [[국가안전보장회의]], [[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]], [[국민경제자문회의]]와 달리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조문에 그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, 단지 제127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.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적 기관이 아니라 임의적 기관이며,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.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 [[분류:대한민국 헌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